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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제1절 통칙

제60조–제65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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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제60조

제60조(의의) "예포"라 함은 의례시에 그 수례 대상에 대하여 경의를 표시하기 위한 예식절차를 말하며, 이에는 답례포와 조례포를 포함한다.

발사할 수 있는 경우

제61조

제61조(발사할 수 있는 경우) 예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발사할 수 있다. 그러나,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 그 수례자격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정부가 정식으로 승인한 국가의 경우에 한한다. 1. 현충일 2. 국군의 날 3. 별표 1의 예우표에 따른 수례자의 환영송 및 군사시설을 공식으로 방문한 때 4. 군함이 외국을 방문한 때 5. 별표 1의 예우표에 따른 수례자의 서거와 장의식 때

예포의 발사수

제62조

제62조(예포의 발사수) 예포의 발사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국가 및 국기에 대한 예포의 발사수는 21발로 한다. 2. 별표 1의 예우표에 따른 수례자에 대한 예포의 발사수는 동표에 규정된 발사수에 의한다. 3. 별표 1의 예우표에 따른 수례자의 서거 및 의장식에 있어서의 예포의 발사수는 전호의 발사수와 같이 한다.

포의 종류

제63조

제63조(포의 종류) 예포는 다음 각호의 포에 의하여 발사한다. 1. 견인포 2. 자주포 3. 전차포 4. 해군함포 5. 포대포

예포와 국기

제64조

제64조(예포와 국기) 예포를 발사할 때에는 반드시 국기를 게양하거나 받들어야 한다.

국가에 대한 예포발사시의 개인 예포생략

제65조

제65조(국가에 대한 예포발사시의 개인 예포생략) 한 의식에서는 국가에 대한 예포를 발사한 때에는 개인에 대한 예포는 발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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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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