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포와 국기
제64조
제64조(예포와 국기) 예포를 발사할 때에는 반드시 국기를 게양하거나 받들어야 한다.
군예식령 제64조(예포와 국기)
예포와 국기
제64조(예포와 국기) 예포를 발사할 때에는 반드시 국기를 게양하거나 받들어야 한다.
인용 형식「군예식령」 제64조(예포와 국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