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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제6장 보칙

제139조–제140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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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에의 준용

제139조

제139조(군무원에의 준용) 장관ㆍ합동참모의장 및 각군참모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무원에게 이 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40조

제140조(시행규칙) 군의 예식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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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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