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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제3장 의장례

제47조–제59조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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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의의

제47조

제47조(의의) "의장례"라 함은 수례자에 대하여 부대경례ㆍ의장사열ㆍ경호 및 안내등을 통하여 그에 상당하는 영예의 예를 베풀며 경의를 표하기 위한 예의 절차를 말한다.

의장례를 행할 경우

제48조

제48조(의장례를 행할 경우) 의장례는 별표 1의 예우표에 따라 수례자가 사열식의 사열관이 되거나 의식(장의식을 제외한다)에 참가하는 경우 또는 공식으로 부대를 방문하거나 시찰하는 경우에 행한다.

2인이상에 대한 의장례

제49조

제49조(2인이상에 대한 의장례) 2인이상의 수례자격자에 대하여 동시에 의장례를 행할 경우에는 그중 최상급자에 대한 의장례의 격식에 의하여 행한다.

겸직자에 대한 의장례

제50조

제50조(겸직자에 대한 의장례) 2개이상의 직위를 겸하는 자에 대하여 의장례를 행할 때에는 군인의 경우에는 참모총장급이상의 직위를 겸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의 현계급에 대한 의장례의 격식으로 행하고, 민간인의 경우에는 그의 상위직위에 해당되는 의장례의 격식으로 행한다.

의장례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51조

제51조(의장례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의장례를 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공휴일과 국기강하시부터 익일 국기게양시까지 2.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말미암아 부대가 출동중에 있거나 출동대기중에 있을 때 3. 부대가 야외연습중일 때 4. 의식에 참가한 부대가 무장하고 있지 아니할 때

제2절 의장례의 실시

의장례의 일반요령

제52조

제52조(의장례의 일반요령) 의장례를 행하는 순서 및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수례자가 수례위치에 도착하면 의장대는 받들어 총의 경례를 하고 이와 동시에 군악대는 별표 1의 예우표에 규정된 경례곡을 연주한다. 2. 수례자가 국가의 예악을 받을 자격이 있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경례곡을 주악함에 있어서 환영시에는 수례자의 국가를 우리나라 국가보다 먼저 연주하고, 환송시에는 이의 역순으로 한다. 부대가 해외주둔시 제3국인에 대하여 의장례를 행할 경우에는 환영시에는 수례자의 국가ㆍ주둔국국가ㆍ우리나라국가의 순으로 연주하고, 환송시에는 이의 역순으로 한다. 이 경우에 분열을 하지 아니하고 열병만을 행할 때에는 열병의 전후로 나누어 연주할 수 있다. 3. 경례가 끝나면 수례자는 지휘자의 안내를 받아 의장대를 열병한 후 수례위치에 복귀하여 의장대의 분열행진을 사열하며 분열이 끝나면 의장례는 종료된다. 4. 분열이 없을 때에는 열병을 마침과 동시에 연주 없이 의장대가 다시 한번 지휘자의 구령에 의하여 받들어 총의 경례를 함으로써 의장례는 끝난다. 5. 의장대는 임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일부인원을 적절히 배치하여 수례자격자가 주둔지역내에 도착한 때로부터 떠날 때까지 안내와 경호의 임무를 담당하므로써 경의를 표할 수 있다.

함상영송 의장병

제53조

제53조(함상영송 의장병) 의장례의 수례자격자 및 기타 귀빈이 함선을 방문한 때에는 함선은 2인 내지 8인의 영송 의장병을 현문에 2열로 정열하게 하여 당직사관의 지휘하에 내빈에 대한 경의를 표한다. 이 경우에 편성되는 의장병의 수는 다음과 같다. 1. 소령급이하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수례자의 경우 2인 2. 중령ㆍ대령 및 이에 상당하는 수례자의 경우 4인 3. 준장ㆍ소장 및 이에 상당하는 수례자의 경우 6인 4. 중장급이상의 장교 이에 상당하는 수례자의 경우 8인

공항영송 의장병

제54조

제54조(공항영송 의장병) 의장례의 수례자격자를 공항에서 환영송할 때에는 당해공항에 주둔하는 기지사령관은 영송 의장병을 편성하여 항공기 승강계단 앞에 2열로 정열하게 하여 경의를 표한다. 이 경우에 편성되는 의장병(지휘자를 포함한다)의 수는 별표 1의 예우표에 기재된 예포의 발사수와 같다.

사열의 전부 또는 일부생략

제55조

제55조(사열의 전부 또는 일부생략) 악천후 또는 지역의 협소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례를 유개시설내에서 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열병 및 분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 할 수 있다.

실시부대의 구분 및 제한

제56조

제56조(실시부대의 구분 및 제한) 의장례를 실시하는 부대의 구분 및 제한은각군참모총장이 이를 정한다.

일반적 제한사항

제57조

제57조(일반적 제한사항) ①의장대는 의장례를 행하는 식장안에 이미 국기가 게양되어 있을 때에는 그와 동종의 국기를 의장례의용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의장례에 있어서는 동일한 국가를 1회이상 연주하지 아니한다. ③수례자격자에 대한 환영송의장례는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둔지외에서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제3절 의장대의편성

기본편성

제58조

제58조(기본편성) 의장례의 수례자격자에 대한 의장대의 편성은 별표 1의 예우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동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대의 의장대 편성기준은 각군참모총장이 정한다.

합동의장대

제59조

제59조(합동의장대) 합동의장대는 육ㆍ해ㆍ공군의 합동의장례를 행할 경우에 편성되는 의장대를 말하며, 합동의장대의 지휘자는 각군의장대장중 최상급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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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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