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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제58조(기본편성)

군예식령 제58조(기본편성)

기본편성

제58조

제58조(기본편성) 의장례의 수례자격자에 대한 의장대의 편성은 별표 1의 예우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동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대의 의장대 편성기준은 각군참모총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의장대의편성 →

제3절 의장대의편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예식령」 제58조(기본편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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