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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제2절 예포의 발사방법 및 시기

제66조–제69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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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간격

제66조

제66조(발사간격) 예포의 발사간격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ㆍ공군에 있어서는 3초ㆍ해군에 있어서는 5초를 표준으로 하며, 조례포에 있어서는 1분을 표준으로 한다.

군악연주 시의 예포

제67조

제67조(군악연주 시의 예포) 예포발사와 군악연주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에는 예포의 제1발을 관악의 첫음과 동시에 발사한다. 그러나, 해군에 있어서 예포의 제1발은 예악의 끝음과 동시에 발사한다.

예포의 발사 제한

제68조

제68조(예포의 발사 제한) 예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사할 수 없다. 다만, 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국기 게양전, 국기 강하 후 2. 포발사가 금지된 장소 3. 무관인 수례자가 사복을 착용한 때. 다만, 문관자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

발사시기 및 방법

제69조

제69조(발사시기 및 방법) 예포의 발사시기와 방법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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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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