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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제68조(예포의 발사 제한)

군예식령 제68조(예포의 발사 제한)

예포의 발사 제한

제68조

제68조(예포의 발사 제한) 예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사할 수 없다. 다만, 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국기 게양전, 국기 강하 후 2. 포발사가 금지된 장소 3. 무관인 수례자가 사복을 착용한 때. 다만, 문관자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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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예포의 발사방법 및 시기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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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예식령」 제68조(예포의 발사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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