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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제3절 표창식

제99조–제101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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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99조

제99조(목적) 표창식은 표창대상자의 명예를 찬양하며, 그 취지를 널리 알림으로써 그 의의를 더욱 현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행

제100조

제100조(거행) 표창식은 훈장ㆍ포장ㆍ기장 및 표창장이나 감사장등을 수여 또는 전달할 때에 거행한다.

수여자

제101조

제101조(수여자) 표창식은 수여권자나 표창권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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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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