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행
제100조
제100조(거행) 표창식은 훈장ㆍ포장ㆍ기장 및 표창장이나 감사장등을 수여 또는 전달할 때에 거행한다.
군예식령 제100조(거행)
거행
제100조(거행) 표창식은 훈장ㆍ포장ㆍ기장 및 표창장이나 감사장등을 수여 또는 전달할 때에 거행한다.
인용 형식「군예식령」 제100조(거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