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08조
제108조(목적) 입대식은 신규입대자들을 환영함과 동시에 엄숙히 복무선서를 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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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08조(목적) 입대식은 신규입대자들을 환영함과 동시에 엄숙히 복무선서를 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주관자
제109조(주관자) 입대식은 당해 부대의 장이 주관한다.
임관ㆍ입교ㆍ수료식
제110조(임관ㆍ입교ㆍ수료식) 장교의 임관ㆍ군교육기관에의 입교 또는 수료에 있어서는 입대식에 준하여 임관식ㆍ입교식 또는 수료식을 거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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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