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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제6절 입대식

제108조–제110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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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08조

제108조(목적) 입대식은 신규입대자들을 환영함과 동시에 엄숙히 복무선서를 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주관자

제109조

제109조(주관자) 입대식은 당해 부대의 장이 주관한다.

임관ㆍ입교ㆍ수료식

제110조

제110조(임관ㆍ입교ㆍ수료식) 장교의 임관ㆍ군교육기관에의 입교 또는 수료에 있어서는 입대식에 준하여 임관식ㆍ입교식 또는 수료식을 거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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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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