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제73조
제73조(의의) 군의식은 엄숙한 제식전을 통하여 수례자와 부대간의 예의와 성의를 표하는 동시에 그 부대의 군기 및 위용을 과시함과 아울러 군인 상호간 및 국민의 신뢰를 증진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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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제73조(의의) 군의식은 엄숙한 제식전을 통하여 수례자와 부대간의 예의와 성의를 표하는 동시에 그 부대의 군기 및 위용을 과시함과 아울러 군인 상호간 및 국민의 신뢰를 증진함에 있다.
구분
제74조(구분) 의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열식 2. 표창식(훈장ㆍ포장ㆍ기장 및 표창장ㆍ감사장등의 수여식) 3. 경축식 4. 이취임식 5. 입대식(임관ㆍ입교ㆍ수료식등을 포함한다) 6. 전역식 7. 취퇴역식 8. 장의식
의식의 생략
제75조(의식의 생략) 전시ㆍ사변 및 기타 부득이 할 때에는 의식의 전부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주관자
제76조(주관자) ①의식은 주관자의 책임하에 행한다. ②주관자는 장관ㆍ합동참모의 장ㆍ각군참모총장 및 각급지휘관 또는 의식의 주관자로 임명 받은 자가 된다.
의식집행계획
제77조(의식집행계획) 의식의 주관자는 의식에 앞서 다음 각호의 사항중 그 의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집행계획을 미리 작성하여야 한다. 1. 집행일시 2. 집행장소 3. 참가병력 및 부대지휘관 4. 참가병력의 복장ㆍ장비 및 대형등 5. 의장례 및 예포 6. 식순 7. 참가병력의 입장 및 퇴장에 관한 사항 8. 참관자에 관한 사항 9. 식장관리 및 통제에 관한 사항 10. 기타 필요한 사항
의식시 국기사용
제78조(의식시 국기사용) 의식장에는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다만, 국기를 게양할 수 없을 때에는 의식에 참가한 기수단의 국기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식장
제79조(식장) 의식은 부대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부대외에서도 행할 수 있다.
식순
제80조(식순) 군의 각종의식의 식순은 별표 2의 표준식순표에 의한다.
목적
제81조(목적) 사열식은 부대단결ㆍ훈련의 정예도 및 위용을 현양함과 동시에 사열관에게 예의를 표함에 있다.
실시
제82조(실시) 사열식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실시한다. 1. 표창식ㆍ경축식ㆍ이 취임식을 행하는 경우 2. 대통령ㆍ장관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이 취임후 부대를 초도순시하는 경우 3. 기타 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경우
사열관
제83조(사열관) ①사열관은 사열부대로부터 열병과 분열을 받는다. ②사열관은 사열부대의 중앙전방에 위치한다. ③주관자는 사열관을 배열 또는 수행한다.
사열부대지휘관
제84조(사열부대지휘관) ①주관자가 직접 사열부대를 지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열부대 지휘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②사열부대지휘관은 사열부대를 지휘하며, 열병시 사열관을 안내한다. ③사열부대지휘관은 통상 사열관의 우측에 위치하여 사열관을 안내하고, 사열부대의 열병이 끝난 때에 사열관에게 경례하고 정위치에 복귀한다.
사열부대의 편성
제85조(사열부대의 편성) ①사열부대의 편성은 각 부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②군악대가 없을 때에는 나팔대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정열대형
제86조(정열대형) ①식장에 있어서의 사열부대정열대형은 장소의 광협ㆍ지형 및 분열의 대형등을 고려하여 주관자가 정한다. ②차량부대는 도보부대의 좌측 또는 후방에 정열한다. ③군악대 또는 나팔대는 부대의 최우측에 위치한다. ④기수단은 사열관의 전방에 위치한다.
구령
제87조(구령) 사열부대지휘관은 부대의 규모에 불구하고 직접 구령으로 부대를 지휘할 수 있다.
참관자의 경례
제88조(참관자의 경례) 참관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경례하여야 한다. 1. 식순에 의한 국기에 대한 경례 2. 분열진행중인 부대의 국기가 각자위치의 전방을 통과할 때 3. 사열부대가 사열관에게 의장례를 행할 때
열병
제89조(열병) ①사열관에 대한 의장례가 끝나면 사열관은 주관자 및 사열부대지휘관의 안내에 따라 사열부대의 우측으로부터 부대의 전방 및 후방을 열병하고 정위치에 복귀한다. ②열병은 승차 또는 도보로써 행한다.
사열관에 대한 경례
제90조(사열관에 대한 경례) 각 단위부대는 사열관이 부대의 전면을 통과할 때에 경례를 한다.
주악
제91조(주악) 군악대는 사열관이 열병하는 동안 군악을 연주한다.
분열개시
제92조(분열개시) 사열부대지휘관은 사열관이 열병후 정위치에 복귀하면 "분열"이라고 명명하고, 이에 따라 군악대 및 사열부대는 분열을 개시한다.
분열행진의 순서
제93조(분열행진의 순서) 분열의 행진은 군악대, 사열부대지휘단 및 기수단을 포함한 각 부대의 순으로 한다.
분열중의 경례
제94조(분열중의 경례) 분열부대는 사열관의 전방 약 6보전에 도달할 때에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열관에게 경례하고 부대후미가 사열관의 전방 약 6보를 통과한 후에 원자세로 돌아간다. 1. 군악대는 대장만이 경례를 한다. 2. 각 부대는 중대장의 구령에 의하여 경례를 한다. 그러나 대대가 밀집대형일 때에는 최우단 중대장의 구령으로 경례를 한다. 3. 지휘단은 부대에 준하여 경례를 한다.
사열관의 경례
제95조(사열관의 경례) 사열관은 지휘관 및 각 단위부대별 경례에 대하여 답례를 하며, 부대의 기수단이 자기 앞을 통과할 때에는 기수단에 대하여 경례를 한다. 그러나, 대부대의 분열시에는 대대장급이상의 지휘관에게만 답례할 수 있다.
군악대의 위치
제96조(군악대의 위치) 군악대는 분열에 있어서 사열부대지휘관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사열관에 대한 경례가 끝난 후 통상사열관의 정면에 적절히 위치한다.
분열중의 사열부대지휘관의 위치
제97조(분열중의 사열부대지휘관의 위치) 사열부대지휘관은 분열에 있어서 사열관에게 경례를 한 후 부대가 분열행진을 계속하는 동안 그 참모를 대동하고 사열관의 우측에 위치한다.
분열행진의 종료
제98조(분열행진의 종료) 분열행진이 끝나면, 사열부대지휘관은 사열관에게 분열완료를 보고한다.
목적
제99조(목적) 표창식은 표창대상자의 명예를 찬양하며, 그 취지를 널리 알림으로써 그 의의를 더욱 현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행
제100조(거행) 표창식은 훈장ㆍ포장ㆍ기장 및 표창장이나 감사장등을 수여 또는 전달할 때에 거행한다.
수여자
제101조(수여자) 표창식은 수여권자나 표창권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이를 행한다.
목적
제102조(목적) 경축식은 축하의 뜻을 표명하고 그 의의와 감명을 더욱 깊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행
제103조(거행) 경축식은 국가의 축전 또는 장관이나 각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경우에 이를 거행한다.
목적
제104조(목적) 이취임식은 이임자의 재임시 공로를 찬양하며 석별의 정을 나누는 동시에 신임자가 엄숙히 지휘권을 인수하여 부대를 확실히 장악하고 견고한 부대단결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행
제105조(거행) 이취임식은 장관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 및 지휘관이 교체될 때에 거행한다.
주관자
제106조(주관자) 이취임식에 있어서는 전임자가 의식주관자로 됨을 원칙으로 한다.
이취임식의 특례
제107조(이취임식의 특례) 이취임식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임식과 취임식을 따로 행할 수 있다.
목적
제108조(목적) 입대식은 신규입대자들을 환영함과 동시에 엄숙히 복무선서를 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주관자
제109조(주관자) 입대식은 당해 부대의 장이 주관한다.
임관ㆍ입교ㆍ수료식
제110조(임관ㆍ입교ㆍ수료식) 장교의 임관ㆍ군교육기관에의 입교 또는 수료에 있어서는 입대식에 준하여 임관식ㆍ입교식 또는 수료식을 거행한다.
목적
제111조(목적) 전역식은 전역자에 대하여 석별의 정을 나누고 재임시의 공로를 찬양하는 동시에 그 전도를 축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관자
제112조(주관자) ①전역식은 전역하는 자의 소속부대의 장이 주관한다. ②서로 인접한 부대가 합동전역식을 거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대의 장중 선임자가 주관한다.
목적
제113조(목적) 취역식은 함정ㆍ항공기등의 명명과 그 현역에의 취역편입을 축하함을 목적으로 하며, 퇴역식은 퇴역하는 함정ㆍ항공기에 대하여 석별의 정을 나누며 취역중의 공로를 찬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관자
제114조(주관자) 취퇴역식은 각군참모총장이 주관한다.
목적
제115조(목적) 장의식은 군인이 사망한 경우에 애도와 재직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시하기 위하여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의식의 종류
제116조(장의식의 종류) ①장의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군장 2. 합동참모본부장(이하 "합참장"이라 한다) 3. 육ㆍ해ㆍ공군장(이하 "각군장"이라 한다) 4. 부대장 ②부대장은 각군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시 구분할 수 있다.
거행
제117조(거행) 장의식은 군인이 전사 또는 순직하거나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거행한다.
장의식의 결정권자 및 주관자
제118조(장의식의 결정권자 및 주관자) 국군장은 장관이, 합참장은 합동참모의장이, 각군장은 각군참모총장이, 부대장은 각군지휘관이 각각 결정하여 주관한다.
장의위원회의 설치
제119조(장의위원회의 설치) 장의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장의식의 주관자는 그 소속하에 장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장의위원회의 직무
제120조(장의위원회의 직무) 장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1. 장의위원의 임명 2. 의장대 및 군악대의 동원 3. 군종장교 또는 유족이 지명하는 장의 집행인의 임명 4. 동원할 인원ㆍ장비ㆍ시설 및 경비 5. 장의식의 방법ㆍ일시ㆍ장소 6. 부고의 작성 및 송달 7. 유물의 보관ㆍ처리 8. 장지의 결정
예비역등에 대한 장의식
제121조(예비역등에 대한 장의식) 군복무 당시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전역 또는 퇴역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영에 준한 장의식을 행할수 있다.
장의요원
제122조(장의요원) 장의식의 주관자는 다음 각호의 장의요원을 임명한다. 1. 관호송자 2. 관운반자 3. 유골관운반병 4. 의장대 및 군악대
관호송자
제123조(관호송자) 관호송자는 사망자의 동료 또는 하위계급자 중에서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
관운반자
제124조(관운반자) 관운반자는 사망자의 동료 또는 하위계급자 중에서 8인으로 구성한다.
유골관운반병
제125조(유골관운반병) 유골관의 운반병은 1인의 사병으로 한다.
의장대
제126조(의장대) ①의장대는 당해 장의식의 주관자의 부하로써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의장대의 편성은 별표 3의 장의식에 있어서의 의장대 편성기준표에 의한다. ③2인이상의 사망자에 대한 장의식을 동시에 거행할 경우의 의장대의 편성은 최상급자에 대한 기준에 의한다.
일반수칙
제127조(일반수칙) 장의식의 집행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의식의 거행일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후 5일이내의 범위안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2. 사망자는 분장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투지구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장할 수 있다. 3. 장사는 매장 또는 화장을 원칙으로 하되, 해군 및 승함중인 군인이 사망한 때에는 수장을 할 수 있다.
집행요령
제128조(집행요령) ①장의식에서는 다음 각호의 의식을 행한다. 1. 반기의 예 2. 조례포 또는 조총 3. 조례비행 4. 의장례 5. 영결식 6. 장례행렬행진 7. 하관식 ②전시ㆍ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의식을 행할 수 없거나 사망자의 유언 또는 친족대표로부터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는 그 의식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장의예절
제129조(장의예절) 장례행렬 중에 있는 군인은 지휘자의 구령에 따라 경례를 하며, 기타의 참석자는 다음 각호의 예절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 또는 유골관(이하 "관"이라 한다)이 자기 앞을 통과할 때 조례포 및 조총을 발사 할 때 또는 진혼나팔을 연주할 때에는 관을 향하여 경례를 한다. 2. 관호송자ㆍ관운반자도 관이 이동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전호에 준하여 경례를 한다.
반기의 예
제130조(반기의 예) ①반기의 예는 국기 또는 군기를 일단 완전 게양한 후 반강하하여 게양함으로써 행한다. 반기를 강하할 때에도 일단 완전히 올린 후 강하한다. ②반기의 예에 있어서 그 게양장소 및 게양기간은 별표 4의 장례표에 의한다.
조례포 또는 조총
제131조(조례포 또는 조총) ①조례포 또는 조총의 예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행한다. 1. 영결식을 마치고 관이 발인될 때에 발인포를 발사한다. 2. 수장에 있어서의 조례포는 관이 수중에 침몰할 때 발사한다. 3. 조총은 장례식이 끝난 때 발사하며, 3회로 나누어 발사한다. 4. 외국에 주둔하는 부대 또는 외국에 정박중인 함선이 외국에서 장례식을 거행할 경우 조례포 및 조총을 발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당해 국가의 양해를 얻어야한다. ②조례포의 발사부대ㆍ발사방법 및 시기는 별표 4의 장례표에 의한다.
조례비행
제132조(조례비행) ①별표 1에 따른 수례자, 항공사의 자격을 소지한 자및 비행교육 중에 사망한 군인의 장의에 있어서는 군의임무에 지장이 없는 한 조례비행을 실시할 수 있다. ②조례비행의 예는 영결식을 마치고 발인할 때에 비행기가 장례행렬의 상공을 비행함으로써 행한다.
의장례
제133조(의장례) 장의식에 참가한 의장대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의장례를 행한다. 1. 관이 의장대 앞을 통과하거나 식장입구에 도착한 때 2. 관이 식장내에 안치되어 있을 때에는 영결식의 개시직전 3. 조총이 발사된 직후
군악대
제134조(군악대) ①군악대는 의장례를 할 때와 장례행렬행진 중 의장대장의 지시에 따라 주악한다. ②군악대가 없는 의식에 있어서는 나팔을 연주한다.
영결식
제135조(영결식) 영결식은 발인전에 행하는 의식으로서 사망자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장의 위원회에서 임명하는 장의 집행인에 의하여 집행된다. 다만, 사망자가 종교인일 때에는 그 종파의식에 따를 수 있다.
하관식
제136조(하관식) ①장의식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관식을 행하지 아니한다. ②하관식을 행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의식 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가족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교의식이나 관습방식에 의할 수 있다.
깃발
제137조(깃발) 장의식에 있어서의 깃발의 취급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장의식의 거행중에는 관에 국기를 덮으며, 장의식이 끝나면 장의위원 또는 기타장 의요원이 유가족에게 이를 전달한다. 다만, 유골관에는 국기를 덮지 아니한다. 2. 장례행렬에 국기 및 군기를 받들 때에는 관의 전방에 위치하게 한다. 3. 장성급장교의 장의식에 있어서는 그 계급에 상당하는 기장을 의장병으로 하여금 받들게 하여 관의 직전방에 위치하게 할 수 있다. 4. 만장은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에 갈음하여 화환은 사용할 수 있으며, 화환중심부의 백포에 만장에 써야 할 사항을 쓸 수 있다.
상장
제138조(상장)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의식의 거행중에는 소정의 상장을 붙여야 한다. 1. 장의식의 주관자가 지정하는 자 2. 장의식에 참가하는 각 부대지휘관 3. 관 호송자 4. 관 운반자 5. 유골관 운반병 ②제1항 이외의 군인은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상장을 붙이지 아니한다. ③상렬중에 있는 기장ㆍ나팔ㆍ관악기 및 행진지휘봉에도 장의식 거행중에는 소정의 상장을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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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