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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제133조(의장례)

군예식령 제133조(의장례)

의장례

제133조

제133조(의장례) 장의식에 참가한 의장대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의장례를 행한다. 1. 관이 의장대 앞을 통과하거나 식장입구에 도착한 때 2. 관이 식장내에 안치되어 있을 때에는 영결식의 개시직전 3. 조총이 발사된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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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예식령」 제133조(의장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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