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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제132조(조례비행)

군예식령 제132조(조례비행)

조례비행

제132조

제132조(조례비행) ①별표 1에 따른 수례자, 항공사의 자격을 소지한 자및 비행교육 중에 사망한 군인의 장의에 있어서는 군의임무에 지장이 없는 한 조례비행을 실시할 수 있다. ②조례비행의 예는 영결식을 마치고 발인할 때에 비행기가 장례행렬의 상공을 비행함으로써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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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예식령」 제132조(조례비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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