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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제130조(반기의 예)

반기의 예

제130조

제130조(반기의 예) ①반기의 예는 국기 또는 군기를 일단 완전 게양한 후 반강하하여 게양함으로써 행한다. 반기를 강하할 때에도 일단 완전히 올린 후 강하한다. ②반기의 예에 있어서 그 게양장소 및 게양기간은 별표 4의 장례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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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예식령」 제130조(반기의 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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