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병의 경례
제38조
제38조(위병의 경례) 위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위병소 영문을 출입할 때에는 먼저 발견한 자의 "차렷"구령으로 그 위병소내의 전원이 기립하고, 그중 최상급자만이 경례를 한다. 1. 직속상관 2. 장성급(將星級) 장교 3. 주둔지구 사령관 4. 주번(당직)사령 5. 무장부대를 지휘하는 장교 6. 영현 7. 기타 당해 부대장이 지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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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의 경례
제38조(위병의 경례) 위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위병소 영문을 출입할 때에는 먼저 발견한 자의 "차렷"구령으로 그 위병소내의 전원이 기립하고, 그중 최상급자만이 경례를 한다. 1. 직속상관 2. 장성급(將星級) 장교 3. 주둔지구 사령관 4. 주번(당직)사령 5. 무장부대를 지휘하는 장교 6. 영현 7. 기타 당해 부대장이 지정하는 자
보초의 경례요령
제39조(보초의 경례요령) ①보초가 세워 총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장교에게는 받들어 총의 경례를, 사병에게는 세워 총 시의 경례를 한다. 권총을 휴대하였거나 "어깨걸어 총"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거수경례를 한다. ②근무중인 보초는 상급자가 약 6보전에 이르른 때에 경례를 하며, 이때 동초는 걸어가면서 경례할 수 있다. ③보초는 제38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정지하여 경례하는 동시에 근무중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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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