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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제39조(보초의 경례요령)

군예식령 제39조(보초의 경례요령)

보초의 경례요령

제39조

제39조(보초의 경례요령) ①보초가 세워 총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장교에게는 받들어 총의 경례를, 사병에게는 세워 총 시의 경례를 한다. 권총을 휴대하였거나 "어깨걸어 총"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거수경례를 한다. ②근무중인 보초는 상급자가 약 6보전에 이르른 때에 경례를 하며, 이때 동초는 걸어가면서 경례할 수 있다. ③보초는 제38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정지하여 경례하는 동시에 근무중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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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예식령」 제39조(보초의 경례요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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