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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제40조(국기의 게양ㆍ강하 및 의식시에 있어서의 경례)

군예식령 제40조(국기의 게양ㆍ강하 및 의식시에 있어서의 경례)

국기의 게양ㆍ강하 및 의식시에 있어서의 경례

제40조

제40조(국기의 게양ㆍ강하 및 의식시에 있어서의 경례) ①국기의 게양 및 강하시 또는 의식중 국기에 대한 경례시에 있어서 그 국기를 볼 수 있는 거리에 있거나 국기에 대한 경례곡 또는 예포소리를 들을 때에는 국기에 향하여 차려 자세를 취하고 그것이 끝날 때까지 경례를 한다. 다만, 실내에 있어서는 의식에 참석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려 자세만을 취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운행중의 모든 차량은 정지하고 전원이 하차하여 경례를 한다. 다만, 버스와 트럭에 승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중 최상급자만이 하차하여 경례를 하고, 남은 인원은 승차한채로 차려자세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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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국가 및 국기에 대한 경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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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예식령」 제40조(국기의 게양ㆍ강하 및 의식시에 있어서의 경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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