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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제4장 예포

제60조–제72조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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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의의

제60조

제60조(의의) "예포"라 함은 의례시에 그 수례 대상에 대하여 경의를 표시하기 위한 예식절차를 말하며, 이에는 답례포와 조례포를 포함한다.

발사할 수 있는 경우

제61조

제61조(발사할 수 있는 경우) 예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발사할 수 있다. 그러나,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 그 수례자격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정부가 정식으로 승인한 국가의 경우에 한한다. 1. 현충일 2. 국군의 날 3. 별표 1의 예우표에 따른 수례자의 환영송 및 군사시설을 공식으로 방문한 때 4. 군함이 외국을 방문한 때 5. 별표 1의 예우표에 따른 수례자의 서거와 장의식 때

예포의 발사수

제62조

제62조(예포의 발사수) 예포의 발사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국가 및 국기에 대한 예포의 발사수는 21발로 한다. 2. 별표 1의 예우표에 따른 수례자에 대한 예포의 발사수는 동표에 규정된 발사수에 의한다. 3. 별표 1의 예우표에 따른 수례자의 서거 및 의장식에 있어서의 예포의 발사수는 전호의 발사수와 같이 한다.

포의 종류

제63조

제63조(포의 종류) 예포는 다음 각호의 포에 의하여 발사한다. 1. 견인포 2. 자주포 3. 전차포 4. 해군함포 5. 포대포

예포와 국기

제64조

제64조(예포와 국기) 예포를 발사할 때에는 반드시 국기를 게양하거나 받들어야 한다.

국가에 대한 예포발사시의 개인 예포생략

제65조

제65조(국가에 대한 예포발사시의 개인 예포생략) 한 의식에서는 국가에 대한 예포를 발사한 때에는 개인에 대한 예포는 발사하지 아니한다.

제2절 예포의 발사방법 및 시기

발사간격

제66조

제66조(발사간격) 예포의 발사간격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ㆍ공군에 있어서는 3초ㆍ해군에 있어서는 5초를 표준으로 하며, 조례포에 있어서는 1분을 표준으로 한다.

군악연주 시의 예포

제67조

제67조(군악연주 시의 예포) 예포발사와 군악연주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에는 예포의 제1발을 관악의 첫음과 동시에 발사한다. 그러나, 해군에 있어서 예포의 제1발은 예악의 끝음과 동시에 발사한다.

예포의 발사 제한

제68조

제68조(예포의 발사 제한) 예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사할 수 없다. 다만, 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국기 게양전, 국기 강하 후 2. 포발사가 금지된 장소 3. 무관인 수례자가 사복을 착용한 때. 다만, 문관자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

발사시기 및 방법

제69조

제69조(발사시기 및 방법) 예포의 발사시기와 방법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관이 정한다.

제3절 해군예포

군함의 외국 방문시의 예포

제70조

제70조(군함의 외국 방문시의 예포) 우리나라 군함이 외국항만을 방문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예포를 발사한다. 다만, 선임군함이 외국항만에 이미 정박중일 때에는 당해 국가의 국기에 대한 예포를 발사하지 아니한다. 1. 항만에 예포를 발사할 군함 또는 포시설이 있을 때에는 당해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후 먼저 예포를 발사한다. 2. 항만에 당해 국가의 원수기가 게양되어 있을 때에는 당해 국가의 국기에 대한예포를 발사한 후 그 원수기에 대하여 예포를 발사한다.

군함예방시의 예포

제71조

제71조(군함예방시의 예포) 수례자격자가 공식으로 군함을 예방하는 때에는 그 수례자격자의 승함 직후와 이함후(수례자격자가 탄 단정이 본함을 떠난 직후)에 각각 예포를 발사한다.

답례포

제72조

제72조(답례포) ①외국의 군함 또는 포대가 다음 각호의 예포를 발사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군함 또는 포대는 답례포를 발사한다. 1. 우리나라의 국기에 대하여 예포를 발사한 때 2. 해상 또는 우리나라 항만에서 우리나라의 사령관기 또는 기타의 수례자에 대하여 예포를 발사한 때 ②우리나라의 군함 또는 포대는 다음 각호의 예포를 받은 때에는 답례포를 발사하지 아니한다. 1.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하여 발사하는 예포 2. 우리나라 경축일에 있어서 축의를 표시하는 예포 3. 외국 군함을 공식으로 방문한 우리나라의 문ㆍ무관에 대하여 발사하는 예포 ③외국의 군함 또는 포대에서 발사한 예포발사수와 우리나라의 예포발사수와 상이할 때에 그 상대방과 동일한 수의 답례포를 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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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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