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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제71조(군함예방시의 예포)

군함예방시의 예포

제71조

제71조(군함예방시의 예포) 수례자격자가 공식으로 군함을 예방하는 때에는 그 수례자격자의 승함 직후와 이함후(수례자격자가 탄 단정이 본함을 떠난 직후)에 각각 예포를 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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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예식령」 제71조(군함예방시의 예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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