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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제72조(답례포)

답례포

제72조

제72조(답례포) ①외국의 군함 또는 포대가 다음 각호의 예포를 발사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군함 또는 포대는 답례포를 발사한다. 1. 우리나라의 국기에 대하여 예포를 발사한 때 2. 해상 또는 우리나라 항만에서 우리나라의 사령관기 또는 기타의 수례자에 대하여 예포를 발사한 때 ②우리나라의 군함 또는 포대는 다음 각호의 예포를 받은 때에는 답례포를 발사하지 아니한다. 1.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하여 발사하는 예포 2. 우리나라 경축일에 있어서 축의를 표시하는 예포 3. 외국 군함을 공식으로 방문한 우리나라의 문ㆍ무관에 대하여 발사하는 예포 ③외국의 군함 또는 포대에서 발사한 예포발사수와 우리나라의 예포발사수와 상이할 때에 그 상대방과 동일한 수의 답례포를 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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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해군예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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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예식령」 제72조(답례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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