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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제61조(발사할 수 있는 경우)

발사할 수 있는 경우

제61조

제61조(발사할 수 있는 경우) 예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발사할 수 있다. 그러나,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 그 수례자격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정부가 정식으로 승인한 국가의 경우에 한한다. 1. 현충일 2. 국군의 날 3. 별표 1의 예우표에 따른 수례자의 환영송 및 군사시설을 공식으로 방문한 때 4. 군함이 외국을 방문한 때 5. 별표 1의 예우표에 따른 수례자의 서거와 장의식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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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예식령」 제61조(발사할 수 있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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