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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제62조(예포의 발사수)

예포의 발사수

제62조

제62조(예포의 발사수) 예포의 발사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국가 및 국기에 대한 예포의 발사수는 21발로 한다. 2. 별표 1의 예우표에 따른 수례자에 대한 예포의 발사수는 동표에 규정된 발사수에 의한다. 3. 별표 1의 예우표에 따른 수례자의 서거 및 의장식에 있어서의 예포의 발사수는 전호의 발사수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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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예식령」 제62조(예포의 발사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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