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조(조례포 또는 조총)
①조례포 또는 조총의 예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행한다.
1. 영결식을 마치고 관이 발인될 때에 발인포를 발사한다.
2. 수장에 있어서의 조례포는 관이 수중에 침몰할 때 발사한다.
3. 조총은 장례식이 끝난 때 발사하며, 3회로 나누어 발사한다.
4. 외국에 주둔하는 부대 또는 외국에 정박중인 함선이 외국에서 장례식을 거행할 경우 조례포 및 조총을 발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당해 국가의 양해를 얻어야한다.
②조례포의 발사부대ㆍ발사방법 및 시기는 별표 4의 장례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