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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제131조(조례포 또는 조총)

조례포 또는 조총

제131조

제131조(조례포 또는 조총) ①조례포 또는 조총의 예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행한다. 1. 영결식을 마치고 관이 발인될 때에 발인포를 발사한다. 2. 수장에 있어서의 조례포는 관이 수중에 침몰할 때 발사한다. 3. 조총은 장례식이 끝난 때 발사하며, 3회로 나누어 발사한다. 4. 외국에 주둔하는 부대 또는 외국에 정박중인 함선이 외국에서 장례식을 거행할 경우 조례포 및 조총을 발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당해 국가의 양해를 얻어야한다. ②조례포의 발사부대ㆍ발사방법 및 시기는 별표 4의 장례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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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예식령」 제131조(조례포 또는 조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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