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제138조
제138조(상장)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의식의 거행중에는 소정의 상장을 붙여야 한다. 1. 장의식의 주관자가 지정하는 자 2. 장의식에 참가하는 각 부대지휘관 3. 관 호송자 4. 관 운반자 5. 유골관 운반병 ②제1항 이외의 군인은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상장을 붙이지 아니한다. ③상렬중에 있는 기장ㆍ나팔ㆍ관악기 및 행진지휘봉에도 장의식 거행중에는 소정의 상장을 붙여야 한다.
군예식령 제138조(상장)
상장
제138조(상장)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의식의 거행중에는 소정의 상장을 붙여야 한다. 1. 장의식의 주관자가 지정하는 자 2. 장의식에 참가하는 각 부대지휘관 3. 관 호송자 4. 관 운반자 5. 유골관 운반병 ②제1항 이외의 군인은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상장을 붙이지 아니한다. ③상렬중에 있는 기장ㆍ나팔ㆍ관악기 및 행진지휘봉에도 장의식 거행중에는 소정의 상장을 붙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예식령」 제138조(상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