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자
제76조
제76조(주관자) ①의식은 주관자의 책임하에 행한다. ②주관자는 장관ㆍ합동참모의 장ㆍ각군참모총장 및 각급지휘관 또는 의식의 주관자로 임명 받은 자가 된다.
주관자
제76조(주관자) ①의식은 주관자의 책임하에 행한다. ②주관자는 장관ㆍ합동참모의 장ㆍ각군참모총장 및 각급지휘관 또는 의식의 주관자로 임명 받은 자가 된다.
인용 형식「군예식령」 제76조(주관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