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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제76조(주관자)

주관자

제76조

제76조(주관자) ①의식은 주관자의 책임하에 행한다. ②주관자는 장관ㆍ합동참모의 장ㆍ각군참모총장 및 각급지휘관 또는 의식의 주관자로 임명 받은 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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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예식령」 제76조(주관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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