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의 생략
제75조
제75조(의식의 생략) 전시ㆍ사변 및 기타 부득이 할 때에는 의식의 전부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군예식령 제75조(의식의 생략)
의식의 생략
제75조(의식의 생략) 전시ㆍ사변 및 기타 부득이 할 때에는 의식의 전부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예식령」 제75조(의식의 생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