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장
제79조
제79조(식장) 의식은 부대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부대외에서도 행할 수 있다.
군예식령 제79조(식장)
식장
제79조(식장) 의식은 부대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부대외에서도 행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예식령」 제79조(식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