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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제126조(의장대)

군예식령 제126조(의장대)

의장대

제126조

제126조(의장대) ①의장대는 당해 장의식의 주관자의 부하로써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의장대의 편성은 별표 3의 장의식에 있어서의 의장대 편성기준표에 의한다. ③2인이상의 사망자에 대한 장의식을 동시에 거행할 경우의 의장대의 편성은 최상급자에 대한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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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예식령」 제126조(의장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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