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요원
제122조
제122조(장의요원) 장의식의 주관자는 다음 각호의 장의요원을 임명한다. 1. 관호송자 2. 관운반자 3. 유골관운반병 4. 의장대 및 군악대
장의요원
제122조(장의요원) 장의식의 주관자는 다음 각호의 장의요원을 임명한다. 1. 관호송자 2. 관운반자 3. 유골관운반병 4. 의장대 및 군악대
인용 형식「군예식령」 제122조(장의요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