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예식령 제122조(장의요원)

장의요원

제122조

제122조(장의요원) 장의식의 주관자는 다음 각호의 장의요원을 임명한다. 1. 관호송자 2. 관운반자 3. 유골관운반병 4. 의장대 및 군악대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관 장의요령 →

제2관 장의요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예식령」 제122조(장의요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