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골관운반병
제125조(유골관운반병) 유골관의 운반병은 1인의 사병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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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예식령」 제125조(유골관운반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