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령
제87조
제87조(구령) 사열부대지휘관은 부대의 규모에 불구하고 직접 구령으로 부대를 지휘할 수 있다.
군예식령 제87조(구령)
구령
제87조(구령) 사열부대지휘관은 부대의 규모에 불구하고 직접 구령으로 부대를 지휘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예식령」 제87조(구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