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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제82조(실시)

실시

제82조

제82조(실시) 사열식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실시한다. 1. 표창식ㆍ경축식ㆍ이 취임식을 행하는 경우 2. 대통령ㆍ장관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이 취임후 부대를 초도순시하는 경우 3. 기타 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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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예식령」 제82조(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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