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81조
제81조(목적) 사열식은 부대단결ㆍ훈련의 정예도 및 위용을 현양함과 동시에 사열관에게 예의를 표함에 있다.
목적
제81조(목적) 사열식은 부대단결ㆍ훈련의 정예도 및 위용을 현양함과 동시에 사열관에게 예의를 표함에 있다.
인용 형식「군예식령」 제8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