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취임식의 특례
제107조
제107조(이취임식의 특례) 이취임식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임식과 취임식을 따로 행할 수 있다.
군예식령 제107조(이취임식의 특례)
이취임식의 특례
제107조(이취임식의 특례) 이취임식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임식과 취임식을 따로 행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예식령」 제107조(이취임식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