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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제104조(목적)

군예식령 제104조(목적)

목적

제104조

제104조(목적) 이취임식은 이임자의 재임시 공로를 찬양하며 석별의 정을 나누는 동시에 신임자가 엄숙히 지휘권을 인수하여 부대를 확실히 장악하고 견고한 부대단결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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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예식령」 제104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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