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자
제106조
제106조(주관자) 이취임식에 있어서는 전임자가 의식주관자로 됨을 원칙으로 한다.
군예식령 제106조(주관자)
주관자
제106조(주관자) 이취임식에 있어서는 전임자가 의식주관자로 됨을 원칙으로 한다.
인용 형식「군예식령」 제106조(주관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