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08조
제108조(목적) 입대식은 신규입대자들을 환영함과 동시에 엄숙히 복무선서를 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군예식령 제108조(목적)
목적
제108조(목적) 입대식은 신규입대자들을 환영함과 동시에 엄숙히 복무선서를 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인용 형식「군예식령」 제108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