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자
제112조
제112조(주관자) ①전역식은 전역하는 자의 소속부대의 장이 주관한다. ②서로 인접한 부대가 합동전역식을 거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대의 장중 선임자가 주관한다.
군예식령 제112조(주관자)
주관자
제112조(주관자) ①전역식은 전역하는 자의 소속부대의 장이 주관한다. ②서로 인접한 부대가 합동전역식을 거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대의 장중 선임자가 주관한다.
인용 형식「군예식령」 제112조(주관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