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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제111조(목적)

군예식령 제111조(목적)

목적

제111조

제111조(목적) 전역식은 전역자에 대하여 석별의 정을 나누고 재임시의 공로를 찬양하는 동시에 그 전도를 축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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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예식령」 제11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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