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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제113조(목적)

군예식령 제113조(목적)

목적

제113조

제113조(목적) 취역식은 함정ㆍ항공기등의 명명과 그 현역에의 취역편입을 축하함을 목적으로 하며, 퇴역식은 퇴역하는 함정ㆍ항공기에 대하여 석별의 정을 나누며 취역중의 공로를 찬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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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예식령」 제113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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