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위원회의 설치
제119조
제119조(장의위원회의 설치) 장의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장의식의 주관자는 그 소속하에 장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장의위원회의 설치
제119조(장의위원회의 설치) 장의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장의식의 주관자는 그 소속하에 장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인용 형식「군예식령」 제119조(장의위원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