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의장대
제59조
제59조(합동의장대) 합동의장대는 육ㆍ해ㆍ공군의 합동의장례를 행할 경우에 편성되는 의장대를 말하며, 합동의장대의 지휘자는 각군의장대장중 최상급자가 된다.
군예식령 제59조(합동의장대)
합동의장대
제59조(합동의장대) 합동의장대는 육ㆍ해ㆍ공군의 합동의장례를 행할 경우에 편성되는 의장대를 말하며, 합동의장대의 지휘자는 각군의장대장중 최상급자가 된다.
인용 형식「군예식령」 제59조(합동의장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