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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제50조(겸직자에 대한 의장례)

겸직자에 대한 의장례

제50조

제50조(겸직자에 대한 의장례) 2개이상의 직위를 겸하는 자에 대하여 의장례를 행할 때에는 군인의 경우에는 참모총장급이상의 직위를 겸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의 현계급에 대한 의장례의 격식으로 행하고, 민간인의 경우에는 그의 상위직위에 해당되는 의장례의 격식으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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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예식령」 제50조(겸직자에 대한 의장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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