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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제16조(상급자의 방에 출입할 때의 경례)

군예식령 제16조(상급자의 방에 출입할 때의 경례)

상급자의 방에 출입할 때의 경례

제16조

제16조(상급자의 방에 출입할 때의 경례) ①상급자의 방에 출입할 경우에는 무장하고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모자를 벗어 모자차양을 앞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옆구리에 끼고 문을 녹크하여 허락을 얻은 후 실내에 들어서서 최상급자에게 먼저경례를 하고, 용무가 있는 상급자의 약 3보전에 정지하여 경례를 한 후 용무를 말한다. ②용무를 마치고 그 방을 떠날 때의 경례는 제1항의 역순으로 한다. ③사무실등에서 상급자와 늘 같이 근무하고 있는 자는 당일 처음 만난 때와 헤어질 때를 제외하고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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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예식령」 제16조(상급자의 방에 출입할 때의 경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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