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으로부터 서류등을 받은 때의 경례
제19조
제19조(상관으로부터 서류등을 받은 때의 경례) ①상관으로부터 서류 또는 물건을 받거나 제출한 때에는 뒷걸음으로 원위치에 돌아가 다시 경례를 하고 물러간다. ②상관으로부터 상장등을 받을 때에는 그 수여자 앞에서 경례를 하고 두손으로 펴서 받은 후 상장등을 왼쪽옆구리에 끼고 다시 경례를 하고 물러간다. 그러나 2인이상이 동시에 받을 때에는 그중 최상급자의 구령에 의한다. ③상관으로부터 명령ㆍ지시를 받거나 보고등을 할 때에는 약 3보전에 정지하여 경례를 하고 용무를 마친 후 다시 경례하고 물러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