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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제22조(구보중의 경례)

군예식령 제22조(구보중의 경례)

구보중의 경례

제22조

제22조(구보중의 경례) 실외에서 구보중에 상급자를 만나면 구보를 멈춘 후 보행중의 경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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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예식령」 제22조(구보중의 경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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