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보중의 경례
제22조
제22조(구보중의 경례) 실외에서 구보중에 상급자를 만나면 구보를 멈춘 후 보행중의 경례를 한다.
군예식령 제22조(구보중의 경례)
구보중의 경례
제22조(구보중의 경례) 실외에서 구보중에 상급자를 만나면 구보를 멈춘 후 보행중의 경례를 한다.
인용 형식「군예식령」 제22조(구보중의 경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