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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제31조(부대경례의 단위)

부대경례의 단위

제31조

제31조(부대경례의 단위) 부대경례는 다음 각호에 규정한 부대 단위로 행한다. 다만, 각군참모총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분대ㆍ소대 또는 중대(이에 준하는 부대를 포함한다) 단위로 독립하여 정지 또는 행진중인 때에는 그 단위부대별로 행한다. 2. 대대 또는 대대이상의 부대가 정지중일 때에는 대대단위로, 행진중일 때에는 중대단위로 행한다. 그러나, 시간 또는 장소관계로 부득이한 때에는 중대ㆍ소대 및 이에 준하는 부대단위로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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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예식령」 제31조(부대경례의 단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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