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실시의 원칙
제24조
제24조(시험실시의 원칙)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직급 또는 전문경력관직위별로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직렬에 대하여는 직무분야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국회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는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임용시험을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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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시의 원칙
제24조(시험실시의 원칙)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직급 또는 전문경력관직위별로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직렬에 대하여는 직무분야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국회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는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임용시험을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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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제24조의3(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사무총장 또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위임을 받아 시험을 실시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지방인재의 국회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일반직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지방인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규정으로 정하는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말하며, 사이버대학 및 대학원을 제외한다)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2.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학력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학교(대학원을 제외한다)를 졸업ㆍ졸업예정ㆍ중퇴ㆍ재학 또는 휴학인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경우 그 적용대상, 채용목표 비율, 추가합격 한도,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제25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시험위원, 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위임규정
제26조(위임규정) 국회공무원 임용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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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