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제54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①징계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②중앙징계위원회는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 전문경력관 가군, 5급 이상 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5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에 상응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③보통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전문경력관 나군 이하, 6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에 상응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④상하직위가 관련된 징계등 사건은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중 최상위직에 있는 자의 관할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징계위원회의 설치
제55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중앙징계위원회는 국회사무처에, 보통징계위원회는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기록원에 각각 둔다.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제56조(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①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등에 관하여는 법 제78조, 제78조의2, 제78조의3,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 및 제83조의2의 규정(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78조의3 및 제83조의2제3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심판위원회"로, "결정"은 "재결"로 본다.
② 삭제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등
제57조(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등)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직권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징계절차와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위임규정
제58조(위임규정) 징계위원회의 구성ㆍ절차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