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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제14조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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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

제2조(적용범위) ① 국회공무원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56조 및 제69조는 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회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제4조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임용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0조, 제2장제1절,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제40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의2, 제47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49조 및 제49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회공무원 중 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0조, 제2장제1절, 제23조, 제24조의2, 제3장,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5장, 제45조의3, 제46조의2, 제47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49조, 제49조의2, 제50조의7 및 제50조의9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국회공무원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4조의3, 제7조, 제8조, 제9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50조, 제50조의3, 제8장,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11장 및 제69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50조의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11장 및 제69조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의

제3조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국회사무처법」ㆍ「국회도서관법」ㆍ「국회예산정책처법」ㆍ「국회입법조사처법」 및 「국회기록원법」에서 "임면"이라 함은 제1호의 임용을 말한다. 3. 삭제 4. "복직"이라 함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삭제 6. 법 제4조제2항ㆍ제28조제2항제9호 및 이 규칙에서 "연구직렬"이라 함은 별표 1의2의 각 직렬을 말한다. 7. "민간근무휴직"이라 함은 공무원이 민간부문의 업무수행방법ㆍ경영기법 등을 습득하고, 민간부문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ㆍ관간 이해증진 및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제50조의7 규정에 따른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것을 말한다. 8. "필수보직기간"이란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

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제4조

제4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①1급 내지 9급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 직렬, 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이하 "硏究職公務員"이라 한다)의 계급은 연구관 및 연구사로 구분하고,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삭제 ④ 전문경력관이 임용되는 직위(이하 "전문경력관직위"라 한다)는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의 직위군으로 구분한다. ⑤ 전문경력관으로서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2항, 「국회도서관법」 제3조제2항,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 및 「국회기록원법」 제7조에 따른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직위군이 가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가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제4조의2

제4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임기제공무원 : 「국회사무처 직제」, 「국회도서관 직제」,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및 「국회기록원 직제」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2. 전문임기제공무원 :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3. 시간제임기제공무원 :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4. 한시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가. 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공무원 나. 규정으로 정하는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다. 규정으로 정하는 30일 이상의 출산휴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라.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4조의3

제4조의3(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ㆍ보안ㆍ기밀 및 회의진행에 관한 분야 2. 국회의장ㆍ부의장 등 국회 중요 인사의 보좌 및 경호에 관한 분야 3. 외교관계ㆍ통상교섭 및 국제협정에 관한 분야 4. 남북간 대화ㆍ교류ㆍ협력 및 통일에 관한 분야 5. 검찰ㆍ교정 및 출입국관리에 관한 분야 6. 국방 및 군사에 관한 분야 7.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주요 경제ㆍ재정 정책 및 예산 운영에 관한 분야 8. 그 밖에 보안 시설ㆍ지역 출입, 비밀문서ㆍ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또는 국회기록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정하는 분야

임용권의 위임

제5조

제5조(임용권의 위임) 법 제32조제4항,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2항, 「국회도서관법」 제3조제2항,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 및 「국회기록원법」 제7조에 따라 국회의장(이하 "議長"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3급 이상 공무원의 파견 2. 4ㆍ5급 공무원의 전직ㆍ전보ㆍ겸임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복직 3. 전문경력관 가군 및 연구관의 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복직 4. 5급 이상 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복직 5. 소속기관 내의 전보와 겸임

임용제청등

제6조

제6조(임용제청등) 의장이 행하는 5급이상 공무원, 연구관, 전문경력관 가군 및 5급 이상 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용은 소속기관의 장의 제청에 의한다. 이 경우 신규채용 및 승진임용, 연구관의 별표 4의2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직위로의 전보, 파견(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파견은 제외한다) 및 그 파견기간의 연장에 있어서는 국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임용시기

제7조

제7조(임용시기) ①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③ 임용할 때에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임용 시기의 특례

제8조

제8조(임용 시기의 특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3. 시보임용이 될 사람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인사운영의 진단 및 지원

제8조의2

제8조의2(인사운영의 진단 및 지원)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공무원 임용 등 인사운영에 관하여 점검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개선 권고를 하거나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결원의 적기보충

제9조

제9조(결원의 적기보충)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기관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개경쟁시험합격자의 우선임용

제10조

제10조(공개경쟁시험합격자의 우선임용) 공개경쟁채용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합격자를 임용함에 있어서는 다른 결원보충방법에 우선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전문경력관직위의 지정 등

제11조

제11조(전문경력관직위의 지정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소속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 직위를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경력관직위를 지정할 때에는 전문경력관직위를 직위군 중 어느 하나에 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수 업무 분야 등 전문경력관직위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통계보고

제12조

제12조(통계보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통계보고의 종류 및 보고기간등은 따로 의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인사기록

제13조

제13조(인사기록)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사기록은 개인별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의 작성, 유지, 보관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의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인사관리의 전자화

제14조

제14조(인사관리의 전자화) ①법 제19조의2에 따라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국회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각 소속기관에 보급할 수 있다. ②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인사관리를 전자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인사비밀의 유지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문서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국회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전자화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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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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